[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21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및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와 법인 중 올해 2월 사업을 신청한 137개 농가와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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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이들 농가는 사료 구매와 외상 상환을 위한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100%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최대 6억 원, 그 외 가축 사육 농가는 최대 9천만 원까지이다.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대상자는 6월 1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지정된 대출 실행 기관(농축협 등)을 방문해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자금을 확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