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3500명 대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절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3500여 명에게 총 1억 2000여만 원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
해당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2000원 미만인 자▲본인부담면제 대상인 18세 미만인 자▲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등록 중증질환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들 건강한 생활과 투명한 건강생활유지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3500여 명에게 1억 1700만 원 상당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