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26일 오전 8시 50분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산불 발생 25분 만인 오전 9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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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피해 모습. 본문과 상관없음. [사진=뉴스핌 DB] |
산림당국은 산불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