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근무하며 4년간 21억 편취
"신뢰관계 위반 장기간 범행…죄질 무거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약 4년간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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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노 관장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부분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일부 죄명은 달라졌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어 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사문서도 위조해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