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좌 이체로 자금 횡령
전 비서, 반성문 12번가량 제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증거를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 약 97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19년부터 4년간 약 20억 원을 탈취해 피해액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사문서도 위조해 수법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반성문을 12번가량 제출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8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약 21억 32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