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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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을 출동하도록 하거나 출동을 용인해 내란 행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소추자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중단시키고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는 법원의 영장연장신청 기각 결정 후에도 즉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구속기간을 소진하고, 구속기간 만료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 하에서도 검사장 회의를 이유로 공소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재판 중 석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수했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률 문언과 수십 년간 형성된 법리·실무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고 특수본 소속 검사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집행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그의 비화폰을 압수하지 않은 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5년 6월 17일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건과 22건의 언론 보도를 증거 참고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