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다음날인 8일 심 총장이 석방지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시 즉시항고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심 총장이 석방지휘를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틀 뒤인 10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