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8월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갇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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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3 |
경남경찰청은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 경위(50대)와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누락한 혐의(직무유기)로 B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수인계와 순찰 근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경 감찰부서의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엄정 수사해 왔다"면서 "수사팀 내부 의견 뿐 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40대 여성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내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