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다가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환경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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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단속 모습[사진=평택시] |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 등이다.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실시되며, 반복 위반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선거운동기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