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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업체 대표들 대거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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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건, 255억원 상당 입찰 담합
미법무부와 공조 통해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군이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등 9명, 법인 1곳, 미국 법인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도급업체들 간 답합. [사진=서울중앙지검]

김모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 미 육군공병대(USACE), 미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 등 5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USACE에서 발주해 A법인이 입찰절차를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134건(한화 약 80억원)의 입찰에서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가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김씨 등 일부는 다른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DLA에서 발주해 B법인이 입찰절차를 진행한 주한미군 물품조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95건(한화 약 175억원)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가 있다.

B법인과 해당 법인 한국사무소 직원들도 이같은 입찰담합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이모 씨 등 3명은 DLA 발주 물품 조달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과 공모해,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 낙찰을 위해 총 13건을 해당 업체와 들러리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중 1명은 DLA에서 발주한 물품조달 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김씨의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견적 금액을 조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먼저 수사가 진행됐다. 미국은 개인 3명 및 법인 2곳에 대해 기소했고, 지난해 6월 한·미 법무부와 대검찰청, 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이후 대검으로 수사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첩보를 송부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압수수색과 사건관계인 4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23~24일 미 법무부 출장 회의에서 최종 처분 범위 및 내용을 협의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이후 이날 기소가 이뤄졌다.

USACE와 DLA 관련 입찰은 주계약자 법인이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입찰공고(주계약자), 현장실사(주계약자), 견적서 투찰(하도급업체), 낙찰업체 가선정(주계약자), 발주처 승인(발주처),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하도급업체들 간 답합. [사진=서울중앙지검]

입찰담합은 업체들 간, 또는 주계약자와 낙찰 예정 업체 간 사전 협의가 진행된 후 낙찰예정업체가 타 업체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이뤄진다.

업체들이 협의된 견적을 제출하거나 주계약자가 가담하는 경우 담합업체들에 대해서만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통제한 뒤 최저가격을 제출한 낙찰 예정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 법무부 측의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아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우리나라 검찰과 미 법무부는 2020년 11월 18일 국제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위해 양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한화 약 255억 원)의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한미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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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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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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