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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사렙타 8년래 최저 주가와 매출 전망 하향에도 월가는 '강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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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렙타 주가 8년 만에 최저...FDA 논란과 악재
프라사드 CBER 소장 임명, 규제 강화 우려↑
DMD 치료제 안전성 논란, 상업적 위기 초래

이 기사는 5월 8일 오후 4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 사렙타 테라퓨틱스(종목코드: SRPT)의 주가가 트리플 악재에 직면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5월 7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사렙타 주가는 일시 21.73% 하락한 36.59달러까지 내려가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MD) 치료제 '엘레비디스(Elevidys)'의 2025년 1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다 업체가 2025년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엘레비디스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비나이 프라사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으로 지명되면서 사렙타에 트리플 악재로 작용했다.

사렙타 테라퓨틱스 로고 [사진=업체 제공]

7일 종가 36.72달러를 기준으로 사렙타의 시가총액은 36억1000만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 69.80%, 최근 1년 사이 72.30% 각각 하락했으며, 지난해 6월 21일 기록한 52주 최고가인 173.25달러에서 78.69% 후퇴한 상태다. 당시 FDA가 DMD에 대한 엘레비디스의 사용 확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사렙타 주가는 하루 만에 40% 넘게 급등했었다.

FDA가 앞서(2023년 6월) DMD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보행 가능한 4~5세 환자 치료제로 가속 승인했던 엘레비디스를 1년 후 4세 이상의 보행 불가능 포함 모든 DMD 환자의 치료제로 추가 승인했다는 발표에 매출 증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

미국에서 환자당 320만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인 엘레비디스는 정맥 주입을 통한 일회성 치료로 지속적인 약효를 제공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이 약물은 DMD의 근본적인 원인인 디스트로핀(근육 세포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생성 억제를 야기하는 DMD 유전자 돌연변이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사렙타의 엘레비디스 [사진=WSJ 재인용]

DMD는 주로 남아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근육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희소 질환이다. 보통 2~5세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고, 근육 약화로 인해 보행 능력이 저하되며 심장과 호흡근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전 세계 남아 3500명당 1명 비율로 발병하며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어 20대에 대부분 사망하는 질환이다.

◆ 환자 사망으로 안전성 우려 확산

사렙타 주가는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급락했다. 올해 3월 18일 사렙타는 16세 남성이 엘레비디스 투여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DMD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인 엘레비디스는 아데노관련바이러스 기반 유전자 치료제로, 급성 간부전은 이미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이다.

사렙타 테라퓨틱스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사렙타 측은 환자가 치료 도중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엘레비디스는 지금까지 임상시험에서 800명 이상의 환자 치료에 사용됐는데 약물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단 1건만 보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망 사례가 약물의 상업적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DMD가 어린 아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의 부모들이 엘레비디스 투여를 꺼릴 것이란 점에서다.

4월 21일 파이퍼 샌들러는 20명의 신경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환자 사망으로 인해 엘레비디스 처방 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답한 의사가 60%에 달하자 엘레비디스에 대한 판매 추정치를 낮췄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남은 기간과 2026년에 보행이 가능한 DMD 환자들의 엘레베디스 사용이 평균 14% 감소하고 비보행 환자들의 사용은 24%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 FDA 승인 과정의 논란

엘레비디스가 FDA에서 승인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FDA가 엘레비디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피터 마크스 전 CBER 소장이 엘레비디스가 DMD의 전반적인 진행을 늦춘다는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FDA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승인을 추진했다. 두 명의 FDA 검토관이 사렙타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치료 효과 여부와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승인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는데, 마크스 전 소장이 이러한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승인을 지지했다고 알려졌다.

미 식품의약국(FDA) [사진 = 블룸버그]

2023년 10월 사렙타는 125명의 어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년간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DMD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자가 걷기 및 운동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돕는다는 주요 평가변수 달성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다만 4~7세 소아 환자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10미터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2차 목표는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렙타는 FDA에 가속 승인을 받은 엘레비디스의 완전 승인을 신청했다.

FDA는 2024년 6월 DMD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고 4세 이상이면 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엘레비디스를 투여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확대했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완전 승인이 아닌 가속 승인을 내렸다. 가속 승인은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지름길'로 통하며, 이후 확증 임상시험에서 임상적 혜택이 입증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약물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

◆ FDA 리더십 변화와 업계 불안

피터 마크스 전 CBER 소장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신임 보건복지부(HHS) 장관과 백신 안전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두고 갈등 끝에 올해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월가에서는 유전자 치료 등 희귀질환 의약품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승인 과정을 지지해 온 핵심 인물인 마크스가 FDA를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피터 마크스(왼)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오) [사진= 로이터/블룸버그]

마크스의 사임 이후 약 5주 만에 FDA가 종양내과 의사이자 의학 정책 전문가인 비나이 프라사드를 새로운 CBER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렙타를 비롯한 미국 바이오제약 업계 주식은 다시 한번 폭락했다. 프라사드는 그간 FDA의 가속 승인 체계와 유전자 치료제 등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프라사드는 정부정책 싱크탱크 활동과 500편 이상의 동료심사 논문 등을 통해 임상시험 설계의 부실과 FDA의 암 치료제 가속 승인 제도의 확증시험 미이행, 낮은 생명 연장 효과에도 승인되는 항암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을 비판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프라사드가 이끄는 CBER은 이전 마크스 소장 때와 정반대로 유전자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백신, 혈액제제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승인과 관리에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컸던 DMD 유전자 치료제와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번 인사가 유전자 편집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니덤의 길 블룸 애널리스트는 프라사드의 견해는 유전자 의약품의 신속한 승인을 옹호했던 마크스 전 소장과 "이분법적인 대조를 보인다"고 투자자들에게 귀띔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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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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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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