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정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안전 관련 고시 3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며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14일부터 20일간 해양안전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사진은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5.05.14 |
행정예고 대상으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로, 이번 개정은 해양 이용 여건 변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해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한 금지구역 추가 설정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해양안전 및 교통장애 여부 등 적합성·타당성 검토 ▲유·도선 이용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운항시간, 안전설비 등)를 명확히 표출하도록 게시항목과 위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해양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해양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 하겠다"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