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1978년 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수감되며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재심이 46년만에 진행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씨 재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씨는 지난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지난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같은 해 10월 및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당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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