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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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간조 시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더위로 인해 해안가, 항포구 등 해안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갯벌체험 등 바닷가에서 활동할 때는 △ 갯벌 만조 시간 알람설정 △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2인 이상 활동하기) △ 야간, 안개 낀 날 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기 △ 긴급상황 발생 시 119전화, '해로드' 앱 이용 신고 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평택 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