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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이정후, 워싱턴 원정서 멀티 히트·3출루·결승 득점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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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정후 크루존' 마케팅도 눈길…지정좌석 운영, 티셔츠 판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진출 후 2번 타자로 처음 출전해 멀티 안타를 때려내며 결승 득점과 쐐기 득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샌프란시스코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 원정경기에서 4-0으로 승리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24일 워싱턴 방문경기에서 8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리고 있다. 2025.05.24 zangpabo@newspim.com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3타수 2안타 1볼넷에 2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정후가 한 경기에 2안타 이상을 때린 것은 17일 애슬레틱스전 5타수 2안타 이후 일주일 만이다. 4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간 이정후의 타율은 0.276에서 0.282로 올랐다.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4회 선두 타자로 나와 워싱턴 선발 투수 매켄지 고어의 초구 시속 151㎞ 포심을 잡아당겨 165㎞의 강한 타구로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억울한 상황도 있었다. 이정후는 1사 후 2루 도루를 시도했는데 포수의 2루 악송구가 나왔지만 타자의 포수 수비 방해가 선언되며 아웃 판정을 받았다. 정상적인 송구를 했을 경우 아웃 타이밍이란 판정이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24일 워싱턴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7회 볼넷으로 나가 결승 득점을 올린 뒤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5.24 zangpabo@newspim.com

0-0의 팽팽한 균형은 이정후가 7회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나가면서 깨졌다. 호투하던 고어는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정후는 맷 채프먼의 볼넷과 윌머 플로레스의 유격수 병살타 때 3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윌리 아다메스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홈을 밟았다.

2-0으로 앞선 8회 1사에서 다시 우전 안타를 친 이정후는 채프먼과 플로레스의 연속 안타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이정후는 9회 2사 1루에선 1루 주자 엘리오트 라모스가 견제에 잡히면서 타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선발을 맡고 있는 2년차 랜던 룹은 6이닝 5안타 무실점 호투로 시즌 2승(3패)째를 따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 팬클럽인 '정후 크루'를 위한 티켓과 티셔츠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다. 중견수 이정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외야 가운데 자리를 '정후 크루존'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 팬클럽인 '정후 크루'를 위한 티켓과 티셔츠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중견수 이정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외야 가운데 자리를 '정후 크루존'으로 지정했다. [사진=샌프란시스코] 2025.05.24 zangpabo@newspim.com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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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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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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