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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 실시…"안전신문고 적극 이용"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1:00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불법 튜닝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자료=국토교통부]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된 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과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한 총 35만1000여대가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 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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