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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하루짜리 금리가 웅변하는 트럼프 시대의 '달러 유감'과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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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홍콩 은행간 시장에서 하루짜리 금리가 한달 넘게 0%선에 머물러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온 이들에게 딱히 놀라울 일이 아닐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자산시장 내 많은 것을 흔들어 놓을 잠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지시간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아시아 담당 에디터 로빈 하딩은 칼럼에서 지난달 대만달러(TWD)의 폭풍 상승에 이어 홍콩 머니마켓에서 펼쳐지고 있는 초단기물 금리 급락은 투자자들의 '트럼프 시대 달러 유감(달러 거부감)', 나아가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 저하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콩 은행간 시장 금리(HIBOR) 익일물, 1주일물, 1개월물, 3개월물의 최근 6개월 동안 추이. 익일물 HIBOR는 한달 넘게 0%선에 머물러 있는데 지난 6월9일에도 0.02%에 그쳤다. [사진=macro.micro]

미국 머니마켓에서 하루짜리 금리(가령 SOFR: 익일물 국채 담보 RP 금리)가 4%를 웃도는 상황에서 홍콩의 하루짜리 금리(익일물 HIBOR)가 0%선에 불과하다는 것은 차익거래(arbitrage trade)의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홍콩달러는 미국달러에 페그돼 있어 환위험 또한 미미하다. 이론상 홍콩달러를 초단기로 빌려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 운용하면 400bp 넘는 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차익거래로 시장이 북적대면, 즉 홍콩 자금시장내 홍콩달러 차입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홍콩의 단기금리는 상승, 미국 금리에 수렴하게 된다 - 아비트리지의 시작과 끝이 이러하다.

그러나 익일물 홍콩달러 금리가 한달 넘게 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회를 엿보려는 자신감이 실종됐거나, 차익거래 물량을 넘어서는 다른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거나, 둘다인 경우를 가리킨다.

미국 머니마켓 내 익일물 국채담보부 레포 금리(SOFR)의 최근 1년 추이. SOFR은 연준 정책금리 목표의 중간인 4.3%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진=연방준비제도]

하딩의 설명은 지난 5월초 아시아 외환시장을 흔들었던 대만달러(TWD)의 폭등세에서 시작한다.

당시 미국 행정부와 대만의 무역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통화절상(대만달러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면서 대만달러는 5월2일부터 가파른 랠리를 연출했다. 대만 중앙은행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전력을 다하지는 않아 대만달러 급등세는 한동안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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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율 급변동에 헤지펀드들은 기함했다. 환 위험 관리를 위해 태국 바트와 말레이시아 링깃, 한국 원화, 그리고 홍콩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을 뭉탱이로(바스켓으로) 사들이는 움직임이 급하게 전개됐다.

대만달러의 급등세와 연동해 5월초 홍콩달러 환율은 밴드 하단(7.75)으로 급전직하했고, 홍콩달러의 이러한 강세 흐름은 며칠 더 이어졌다.

홍콩달러는 미국 달러에 1대 7.8의 교환비(환율)로 페그돼 있지만 실제 외환시장 거래에서 미국달러/홍콩달러(USD/HKD) 환율은 7.75~7.85 사이에서 움직인다. 홍콩당국이 해당 밴드 내에서 일일 변동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홍콩달러가 약해질 때나 강해질 때나 홍콩금융당국(HKMA)은 환율이 밴드( 7.75~7.85)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데(외환시장 개입), 5월초의 경우 밴드 하단에 붙은 환율을 중간으로 잡아당기기 위해 즉 홍콩달러의 강세를 중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미국달러를 열심히 매입하고 홍콩달러를 매도했다.

그 과정에서 풀려나간 홍콩달러 유동성이 자금시장내 초단기 금리를 0%까지 끌어내렸다. 트럼프발 무역정책이 대만달러에 이어 홍콩달러 환율과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로가 이러하다.

미국달러/홍콩달러 환율의 최근 6개월 추이. 해당 환율은 5월초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강세 흐름을 보인 후 방향을 되돌렸다 [사진=koyfin]

 물론 여기에는 일부 기술적 요소도 가세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홍콩증시 상장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이 홍콩으로 유입되던 무렵이었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본토 기업의 배당금 집행 시즌도 겹쳤다. 이는 홍콩달러 강세, 그리고 이를 중화하려는 당국의 홍콩달러 방출(그에 따른 홍콩 자금시장내 단기금리 하락)에 일조했다.

하딩 에디터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한 달 넘게 아비트리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했다.

이는 시장의 리스크 감수 역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의 '해방의 날' 선포가 초래한 금융시장 급변동(특히 미국 국채시장 쇼크)으로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과 그에 따른 손실이 뒤따랐고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환율 등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회사 경영진들은 매니저들과 트레이더들의 거래 한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화폐 [사진=블룸버그]

특히 각양각색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고용해 하나의 법인체 형태로 자금을 굴리는, 멀티 매니저 플랫폼(MMP) 전략을 택한 헤지펀드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체 리스크 한도 축소는 여러 자산군에서 다양한 전염효과를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하딩 에디터는 "여러 트레이딩 소대원을 두면서도 (단일한) 중앙집중식 리스크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헤지펀드 구조는 익스포저 축소의 영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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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이 제한되면서 작은 이벤트나 뉴스(무역협상 관련 보도 및 소문)에도 자산 가격이 출렁댈 위험은 이전보다 크게 자라나 있다.

무엇보다 대만과 홍콩달러 등 비(比)달러 통화를 보유하려는 욕구는 미국 금융시장, 즉 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 불안을 대변한다. 하딩 에디터는 "현재로선 단순한 불안감, 혹은 신규자금 투입을 꺼리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십 년간 미국 금융 자산에 대해 끝없는 식탐을 보여왔던 투자자들의 이전 행보를 떠올리면 이런 현상조차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감세법안에 담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항목, 즉 899조항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하딩은 "이를 고려하면 899조항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잠재 위협만으로도 혹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전까지, 투자심리를 여러차례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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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한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듯, 0%선에 머물러 있는 홍콩의 초단기 금리도 방향을 되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딩 에디터 역시 "마침내 트레이더들이 차익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홍콩달러 환율도 상단(7.85)에 가까워져 당국이 반대방향의 개입(달러를 매도하고 홍콩달러를 매수하는 개입)에 나설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홍콩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여 홍콩 자금시장내 단기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게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테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홍콩 머니마켓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최근 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장이 트럼프발 혼란을 차분히 소화해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런 종류의 탈구가 한달 넘게 지속된 것(홍콩 머니마켓에서 한달 넘게 나타난 이상 현상)은 경고신호"라고 했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해 몸을 사리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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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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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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