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혁신·신산업 맞춤 인재 양성 법적 기반 마련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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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06.20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과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는 심오섭 도의회 교육위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과 재구조화 ▲교육과정 개선 ▲취업교육 강화 ▲입학 및 홍보 전략 ▲환경개선 등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환경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 협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연계, 졸업생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강원의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신산업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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