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폐업 증가 대응…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 도모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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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먼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이 있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실제 납부액 기준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한 자가 대상이다. 보험별 요건을 두 가지 이상 충족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초시 내 소재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이고 고용유지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사주 부담분의 네 가지 주요 보험이 일부 지원된다. 단, 임금 체불 공개 업체나 타 정책 유사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속초시청 누리집 공고문 확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2026) 초까지 신청 시 올해(2025) 납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속초시 정재룡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립과 고용 안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해안 관광 중심지로서 외래객 감소 영향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돼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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