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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부문, 최저임금 적용 개선" 지적...개편 논의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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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서 언급...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
생계비 차원의 생활임금 도입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한시직 인력 채용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부문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개최된 첫 국무희의에서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닌 잘 쓰는 역할인 만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2 photo@newspim.com

실제로 공공부문 한시직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6.4%다. 이는 전년도보다 4.5%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하락한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2024년 학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평균 26만원이었다. 복리후생 수당도 연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차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이 여전하다"며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공무원과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에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공부문 대선정책 요구안'을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 최수아 기자]

노동계의 요구 속에 정부의 공공부문 한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의 개념을 과거에 도입했던 적이 있다. 생활임금이란 생계비를 중심으로 생계의 개념과 연관된 의미"라며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가능하다. 실제로 호주에서나 프랑스에서도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활임금은 해외에서 시행됐던 임금체계로 생계비를 반영한 임금이다. 최저임금보다 높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생활임금은 1만1779원으로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9원 높다.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적용될 경우 공무원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무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주지 않더라도 거의 최저임금에서 시작해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공공부문 한시직 임금 인상이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자체를 높이는 것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일 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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