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
"일부 우려 알고 있어…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추진 의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김 후보자는 노조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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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자는 "그간 두 차례에 걸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된 산업·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해소하고, 형식보다는 실질에 맞는 법·제도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현장의 우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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