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로 차량 2대 매몰...1명 사망
"붕괴위험 민원 있었는데도 오산시 대응 못해" 지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인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며 "이미 집중호우가 예보돼 침수는 물론 산사태, 옹벽 및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문한 상태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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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실련은 "붕괴가 발생한 보강토옹벽은 서부로 구간의 교량과 연결된 옹벽 구간으로 높이는 약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한다"며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부도로면의 침하로 인한 붕괴 위험에 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가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는 상부도로면과 측면 보강토옹벽의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됐음에도 오산시가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재명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국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단호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됐다. 차량 2대가 매몰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