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407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많아
위반 업체, 행정 처분 후 6개월 내 '재검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4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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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2022.02.22 kimkim@newspim.com |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는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표시 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도 수거해 식중독균·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