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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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을 역임 중인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마친 후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 의원은 수사를 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 했으나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중 재판 과정 막바지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 진행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