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련 법 제정 국민청원 5만명 성사
"기후재앙 현실...정부가 에너지 공익성 잡아야"
석탄발전 폐쇄 따른 노동자 고용 전환도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공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 5만명이 성사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행 태양광·풍력 발전 민영화 비중의 과다하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공공재생에너지연대·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정의당·진보당·한국노총)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이 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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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9일 오전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5.07.29 calebcao@newspim.com |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지방공단 등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재생에너지를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다. 지난 27일까지 총 5만1431명의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국회는 소관 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전소의 죽음의 현장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 재앙, 폭염, 폭우는 우리 삶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 재생에너지 첫 단추를 끼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 손으로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싶다"며 "민간 기업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90% 이상이 민영화돼 있고, 해상풍력 사업 허가의 60% 이상이 해외 자본에 부여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인 재생에너지를 민영화하고 해외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이를 기후목표에 부합하게 빠르게 이루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는데,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과거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면서 "정책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