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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수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이전 촉구 결의안'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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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이 제안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11.10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 및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및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 및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의 이행이다.

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후속 입법 및 정책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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