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 비행 근절 합동 캠페인 개최
비행금지·제한구역서 사전 승인 없이 비행 금지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항 근처서 드론 날리지 마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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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구매 이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TS)] |
30일 TS는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미승인)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보 캠페인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TS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관리 제도와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국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처음으로 드론을 구매한 경우 드론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드론관련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드론 원스톱을 통해 기체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 이외 개인적인 취미 등의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진다.
기체신고 이후에 드론의 무게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면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자체중량 12kg, 길이 7m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도 마찬가지다. 드론 무게에 따라 비행을 위한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필요 없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드론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및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의 공항관제권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지 못한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드론관련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