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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 논란… 정부 "불확실성 완화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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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서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모호한 법 개념 보완하고, 사회적 영향 평가체계 정비" 요청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AI' 정의와 적용 범위를 두고 산업계와 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법 적용 초기 단계에서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제의 핵심 쟁점이 된 '고영향 AI'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재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는 "사용자와 밀접하게 작용하는 AI 서비스는 고영향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개념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받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의 핵심은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근 산업계에서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과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만,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투자 회피와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입 여부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모델까지 영향을 받는 만큼, 법 적용 기준의 정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AI 기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려면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시장 기반의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며, "'AI 감사관(auditor)'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육성해 민간 차원의 평가와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AI 기술의 영향을 일일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관이 고영향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시장 등과 연계해 사후 책임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며, "외부화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산업 진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분류 체계를 담아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공 과장은 이어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들의 의무 이행을 계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벌칙보다는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울 것"이라며, "고위험 기술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개정이나 유예 논의가 활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시행 이후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고영향 AI 개념과 리스크 기반 규제의 적용 방식은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산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과잉규제 혹은 규제회피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발제를 통해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규제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과 실천 수단이 불분명하다"며, "29조에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 시스템 정의, 고성능 AI 기준, 사업자 유형 구분 등에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행령과 하위법령 단계에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기본법은 시스템 중심의 규제를 택하고 있지만,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파운데이션 모델(기반모델) 규제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어 이와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현실과 괴리된 규제 체계는 산업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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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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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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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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