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기술 탈취 인정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BOE에 약 15년간 미국 시장에 OLED 패널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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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했음에도 BOE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LEO 기간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 개발 소요기간인 14년 8개월을 근거로 산정됐다. ITC가 복수의 개별 영업비밀 개발 기간을 합산해 제재 기간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BOE의 OLED 패널은 물론,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의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아이폰에 탑재돼 완제품 형태로 미국에 반입되는 패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단기 점유율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올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BOE의 점유율은 22.7%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