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전담팀 운영…고액·악성 체납액 압박
가택수색과 감치 제도, 체납자 압박 새 전환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 상반기에만 475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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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15 |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고액 체납자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팀(TF)을 운영하며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실시한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체납자 7명으로부터 총 88억 원을 징수했다.
대표 사례도 공개됐다.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시행 법인은 분양 부진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했으나 시가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교부청구에 나서면서 3년 이상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이 사례로만 최근 2년간 67억 원이 확보됐다.
또 다른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지방소득세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고의로 회피했다. 시가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자 체납자의 아들이 전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화주택 거주자나 고가 자동차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최근 지방세법에 신설된 감치 제도를 적용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허위 근저당권 말소 소송, 예금·보험금·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법적·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상시 전담팀을 가동하고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