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하동군 27억 5094만 원 지급 판결
실제 지급액은 이자 포함 약 32억 원 예상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케이비아이텍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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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케이비아이텍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 경남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하동군이 케이비아이텍에 계약금 27억 509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더하면 실제 지급액은 약 3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케이비아이텍은 2019년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하동군이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나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 협의가 무산되자 올해 초 하동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분양계약 인수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군이 산단 부지를 매입한 사실 등을 근거로 군이 사업시행사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며 "이번 배상금 대비 예산도 일부 적립해 두었으며 앞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판결금을 우선 지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률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