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까지 강행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의왕시의회] |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
박현호 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의왕시의회] |
박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겠지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