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가입시 3개월 지원
군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출산 즉시 '출산 크레딧' 인정
가입 이력 생성으로 소득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 인정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 인정 시기도 출산 시로 개선해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가입 초기에 느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낮춰 청년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가입 이력이 생기면 연금을 중간에 내지 못하더라도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어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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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사진=국정기획위원회] = 2025.08.13 yuna7402@newspim.com |
정부는 군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한다.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되지만, 정부는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출산크레딧 인정 시기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변경된다.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출산한 시점에서 바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출산 크레딧을 출산 시에 인정하도록 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