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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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