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서 제외
행정서비스 개선· 만족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12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49종은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유료 서류가 모두 무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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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수수료가 면제된다.[사진=제천시] 2025.08.27 choys2299@newspim.com |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5대를 신규 설치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 증가에 대비해 올해 11월 중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