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공고 실시
매입 규모 내년분 8천 가구 선제 반영…매입 상한가격 감정가 90%로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2차 매입이 시작된다.
LH는 2차 매입에서 매입규모를 늘리고 매입가격도 감정가격 대비 최대 83%에서 최대 90%까지 올려 지방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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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방의 신축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2차 매입은 지난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다. 특히 이번 2차 매입에서는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당초 국토부는 LH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올해 분 3000가구로 한정했다. 하지만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2026년 매입물량으로 5000가구를 설정했으며 올해 2차 공고부터 선제적으로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1차 매입공고 땐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다만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