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형 로펌이 설명하는 '노란봉투법 50문 50답' 쟁점 해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계 '긴장'...노동계 "과도한 우려"
원청 사용자성 인정·손배청구 제한 등 쟁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제계와 정치권 등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왜곡 주장 관련 운동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26일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이하 50문 50답)'은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총 50개의 질의응답이 수록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 등이다.

뉴스핌은 50문 50답 중 주요 쟁점들을 추려 노동계의 의견과 함께 정리했다.

첫 번째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50문 50답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섭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원청의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될 전망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노동관계에서 계약관계 없이 실제 지배하는 현상을 포착해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률의 오랜 논의"라며 "(실질 사용자가 누군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조의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이 삭제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여야 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지된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를 무효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노조에 의해 주도된 쟁의행위여야하는데, 참여 인원 중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될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문구로 충분하다"며 "부당한 교섭 거부로 인한 소송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세번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것이다. 교섭 단위를 하청으로 할 경우, 각 하청 노조마다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적인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카드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교섭절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미 조직된 하청 노동자들은 초기업단위로 조직돼 있고, 법개정으로 혹여 노조가 더 생겨도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두는 2개 내지 3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노조 또는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부득이함'은 다소 모호한 개념인 탓에 추후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교섭 중의 계약 기간 종료 등 쟁점들이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