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긴장'...노동계 "과도한 우려"
원청 사용자성 인정·손배청구 제한 등 쟁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제계와 정치권 등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왜곡 주장 관련 운동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26일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이하 50문 50답)'은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총 50개의 질의응답이 수록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 등이다.
뉴스핌은 50문 50답 중 주요 쟁점들을 추려 노동계의 의견과 함께 정리했다.
첫 번째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50문 50답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섭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원청의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될 전망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노동관계에서 계약관계 없이 실제 지배하는 현상을 포착해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률의 오랜 논의"라며 "(실질 사용자가 누군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조의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이 삭제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여야 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지된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를 무효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노조에 의해 주도된 쟁의행위여야하는데, 참여 인원 중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될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문구로 충분하다"며 "부당한 교섭 거부로 인한 소송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세번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것이다. 교섭 단위를 하청으로 할 경우, 각 하청 노조마다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적인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카드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교섭절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미 조직된 하청 노동자들은 초기업단위로 조직돼 있고, 법개정으로 혹여 노조가 더 생겨도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두는 2개 내지 3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노조 또는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부득이함'은 다소 모호한 개념인 탓에 추후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교섭 중의 계약 기간 종료 등 쟁점들이 남아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