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건보료 인상…"수입 약화"
2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1000원↑
3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1500원↑
4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2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월 건보료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1500원, 월 4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2000원을 더 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율을 정하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내년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내년 7.19%로 올리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낼 때 사업주와 반씩 나눠 부담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사업주 3.545%·근로자 3.545%)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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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소득액에 따른 월 평균 건보료 인상액을 살펴보면,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7만900원이다. 내년부터는 월 7만1900원으로 올라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월10만6350원이다. 내년부터는 1500원이 올라 월 10만7850원을 내야 한다.
월 4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월 14만1800원이다. 내년부터는 2000원이 오른 월 14만3800원을 내야 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이다. 복지부는 2024년, 2025년 2년 연속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 배경에 대해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