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총수 100분의 25 이상 시 전여 주식 전부 공개매수 의무화
선행 가격과 기업 순자산가치 고려 매수, 완료 전까지 의결권 제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해야 하는 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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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 인수와 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의 의무를 갖는다. 주식 등을 선행매수한 이의 보유 주식 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도록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