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른바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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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무질서 운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교차로와 유턴 구역 등 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101곳, 끼어들기 위반이 빈번한 61곳, 유턴 위반 다발 39곳 등 총 201개 지점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꼬리물기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타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경우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서행·정지 상태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면 차선 형태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새치기 유턴은 선행차량을 방해하거나 동시에 회전할 경우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응급의료 목적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승차 인원 6명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김준 교통안전계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반칙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