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당 윤리위에 제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2차 가해'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혁신당에 따르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규원 사무부총장 유튜브 발언 관련해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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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2025.09.01 pangbin@newspim.com |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에 나와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 발언에 "종결된 것"이라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장은 성비위 중 한 건이 지난해 12월 16일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데 대해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다운돼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힘내자는 의미에서 노래방을 간 것도 이해는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부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인 건이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며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혁신당 당직자 간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가해자 2명은 각각 제명(당적 박탈 및 출당),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후속 조치로 당내에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티에프(TF)가 차례로 설치됐지만 해당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