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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단 출범…공동사무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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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가칭) 출범을 앞두고 추진기획단 운영에 돌입했다. 특별광역연합 선포식 이후 12일 만이다.

광주시는 8일 오전 청사 1층에서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광주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제1부의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경과보고, 현판 제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8일 오전 광주시청 1층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bless4ya@newspim.com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군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5대 광역 거점과 3대 특별 권역 육성)에 발을 맞추고 저출산·고령화 같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조직됐다.

추진단은 1단 1과 2팀 체제이며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 파견된 12명(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9명)이 참여한다. 인선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현호 광주시 국제교류담당관이 추진단장으로서 방향타를 쥐고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규약을 포함해 산업·교통·관광 등 3대 분야의 공동사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호 공동사무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광역철도' 재추진이 선정된 바 있다.

강 시장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데이터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잘 융합돼 말 그대로 광주와 전남이 미래 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고 기대했다.

명 행정부시장은 "오늘은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다"며 "특히 지자체 경계를 뛰어 넘어 공동 사무를 추진하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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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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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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