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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양도 제한 '신유형 상품권' 약관 제동…소비자 불리 조항 손본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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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환불 비율 상향 등 표준약관 내용 반영키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을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 등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 선택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이 시정된 사업자는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환불 불가, 포인트 강제 환급, 미사용 상품권 환불 시한 단축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됐다.

앞으로는 회원 탈퇴 시에도 미사용 잔액 환불,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상품권 환불 허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 환불수수료 부과 기준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던 관행도 금지돼 구매 또는 충전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양도 금지 규정도 대폭 수정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채권 성격이 있어 자유롭게 거래·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현금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양도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설명이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최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최근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을 계기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8조6000억원으로 2019년(3조 4000억원) 대비 253%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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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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