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인·환경청 협의·감사원 검증 등…적법 진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16일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된 사안으로,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2014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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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09.16 atbodo@newspim.com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도 마쳤다.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협의도 충실히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정수장 위치 누락' 주장에 대해 시는 "평가서에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명확히 표기돼 있으며, 영향 검토도 철저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유사 사안으로 제기된 공익감사청구를 모두 기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시는 "법률이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된 절차로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마쳤다"며 "외부 기관의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고양시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4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항목에는 주민의견 집계 축소 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 및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황산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 근거 부재 등이 포함됐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