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태광산업은 17일 공시를 통해 트러스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태광산업의 6월 27일·7월 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교환사채 발행 관련 후속 절차(사채인수계약 체결,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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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태광산업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트러스톤은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7월 1일과 3일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9월 10일 트러스톤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트러스톤이 항고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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