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의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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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손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과 손 대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