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와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2일 골재업자인 A씨(70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B씨(60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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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09.23 nulcheon@newspim.com |
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 A씨와 B씨는 법원에 출두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A씨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골재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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