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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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
국회 증언감정법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성준·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라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 법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 2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거나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증언감정법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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