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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화장품 [사진=인천본부세관]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화장품 7000여점을 밀반입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7000여점(시가 8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품가 12만 원인 화장품의 가짜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비자들이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국내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제삼자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고 국내 정품 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데다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가품 의심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피의자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제품은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