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이용처, 병원·학원 등 확대
심평원 "5개 구역 상점가 지정 추진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원주혁신도시 1호 골목형상점가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누려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주민의 방문 빈도가 늘면 소상공인은 매출이 올라 상부상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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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1호 골목형상점 개최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9.24 sdk1991@newspim.com |
심평원은 이날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심평원·원주시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이번 6구역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심평원과 협업해 나머지 5개 구역의 상점가 지정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상점가 지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